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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정당…청구주장 기각

심판원, 매출액 120억원을 초과 시 소기업 벗어나고 개정법 경과규정도 적용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000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18.11.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120억원에 미달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000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2016.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느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법이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서0736, 2019.04.15.)을 내렸다.

 

[헌재판결 보기]

▲헌법재판소 1992.10.1. 선고 92헌마68.76 결정= 법령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함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질서 내의 계속적인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이 법적 지위형성을 다져 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니꿀팁]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 요건을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20억원 이상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또 부칙 제22조에서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는 당초 업종과 무관하게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을 소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률에 의하면 농업 등은 8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매출액 기준이 강화되었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의 경우 120억원으로 오히려 매출액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 개정 후 법률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 대텅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된 것) : 개정 전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 개정 후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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