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청, ‘억울한 세무조사 17건’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보호

4월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해 재심의 사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보위)가 재심의를 통해 지난 1년간 억울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했다.

 

24일 국세청은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납보위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탈세 혐의 증거 없는 중복 세무조사 등 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납보위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본청에 설치한 위원회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다.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하며, 납세자보호관도 외부 전문가를 일정 기간 위촉해 임명한다.

납세자는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납세자 선택 시 관할 세무서 심의도 가능하게 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만이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도 포함하고,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도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는 오는 4월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