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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대리인 외 심리담당 공무원 접촉금지

불복업무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월부터 납세자의 과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을 제외하고, 심리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불복업무 수행 관련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개별 접촉 차단, 공무원 청렴서약 등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오는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 외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

 

그간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었다.

 

현재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고 있고, 세무사법에서도 업무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별도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된다.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통해 추후 개정 예정이다.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부정청탁 차단을 위해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된다.

 

국세청은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 당부”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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