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에게 구제절차,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경기도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세무조사 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도 명시됐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도 적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안이 담긴 선언문이다.
도는 지난 22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은 여러 차례 개정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권리구제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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