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로서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및 환경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 2004.4.27. 주식회사 000과 000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000은 2007.10.4. 000주식회사 000와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 000을 건설하고 000을 분양. 관리 및 운용하며, 수익권상 질권자를 제1순위 000, 제2순위 청구법인000, 제3순위 주식회사 000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의 미회수 문제 등이 발생하자 000 등을 상대로 000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8.20. 000에 대한 수익권 배분이 변경되는 것 등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000됨에 따라, 000(위탁자), 000(수탁자), 청구법인(수익자) 및 000(수익자)은 2012.10.312.당초 신탁계약서상의 수익권자의 제1순위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쟁점신탁계약을 처분신탁으로 변경하는 000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 중 000호 외 2세대가 수분양자에게 매각000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경계약신탁계약서상의 제1순위 수익권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7.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타익신탁계약 관계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000이 처분된 것이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000의 처분으로 발생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상에 ‘주상복합건물000에 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 우선수익자가 되었으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 시 대상물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라고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신규판례 및 그 이후 모든 판례의 기초가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의 범위 내에 있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000 세대 자료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검토한바, 일부 세대는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5.18. 이전의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중4349, 2019.02.27.)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조심2017서1078, 2018.10.12.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①청구법인(시공사)은 2004.4.27. 000(시행사)과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000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000(위탁자 겸 수익자)과 000(수탁자)은 2007.10.4.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설하여 000을 분양하고 그 운용수익 등을 신탁수익으로 하여 000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며 신탁의 수익권상 질권자를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 신탁계약000을 체결하였다.
③청구법인은 000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의 미회수 문제 등이 발생하자 000에 00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2012.8.23. 조정성립000되어 미분양 000의 수익권이 조정배분되었다.
④000, 000, 청구법인 및 000은 2012.10.31. 조정조서에 의거 수익자간에 수익권이 세대별로 구분됨에 따라 당초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000를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고 청구법인은 우선수익자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신탁계약000을 체결하였다.
⑤청구법인은 000(수탁자) 명의로 000이 처분되자 분양대금에 대하여 변경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채권을 회수하였다.
⑥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제1순위 수익권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7.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과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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