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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과세처분 취소정당

심판원, 청구인과 장남세대 합가일부터 5년경과해 쟁점주택 양도된 것으로 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장남세대의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6.27. 쟁점주택을 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7.10.11.~2017.10.30.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세대원인 000이 000를 보유(2006.12.8. 취득)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남세대와 주민등록상 합가한 날(2010.1.20.)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2017.1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6.이의신청을 거쳐 201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령 000 및 2010년 9월 000주택 소재지 000차료 이력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홀로 거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000주택 소재지 병원에서 몇 번의 치료받은 것을 마치 2년간(2011.3.21.~2013.3.11.)000주택에 거주하면서 진료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2011.3.21. 이전에 세대합가한 것으로 추정, 판단한 것은 명백한 과세권 남용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 2010.1.20. 장남세대와 합가하였고, 이후 분가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장남세대와 000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제출된 장남세대의 산지전용신고수리서, 농지원부, 전기시설설치 내용 등으로 보아 장남세대는 2004년경부터 000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장남세대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다가 2012.11.16. 000으로 전입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남세대의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전3642, 2019.02.1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과 장남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력 및 주택보유 현황 등이다.

①청구인 및 장남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력은 다음과 같고, 세대합가일은 2010.1.20.인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 000은 1995.6.5.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7.6.27. 양도하였고, 장남세대인 000은 2006.12.8. 취득000한 000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남세대의 세대합가일을 주민등록상 합가일000 또는 2011.3.21.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1.~2013.3.11. 000주택 소재지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이 2010.1.20.~2012.11.15. 함께 동거하였다는 동생 000의 주민등록상000 주소지 이력에 의하면 000은 해당 기간에 000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000주택 소재지 마을 주민과의 면담내용에 의하면, ‘2007년 이전부터 장남세대가 000주택에 거주하면서 과수원 농사를 하고 있고 000주택이 마을회관과는 멀리 떨어진 000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장남세대와 거주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기타 000주택 2010.1.1.~2012.12.31. 전기요금 납확인 결과에 의하면, 000는 상기 장소의 해당기간 내 전기사용자는 대상자000와 일치하지 않고 전기요금은 지로납부로 인하여 납부자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회신000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장남세대와 실질적으로 합가한 날은 2012.11.16.이고 그 이전에는 독립세대로 000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이다.

①주택월세(기간연장)계약서 및 보증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000은 2006.11.2. 및 2009.1.25.000 000과 000에 대하여 임차기간 2007.1.25.~2012.1.24.., 보증금 000원, 월세 000원000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000이 2006.11.27. 및 2007.1.25.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000이 2018.10.19. 및2019.1.15. 작성한 임대차확인서 및 기간연장확인서에 의하면, ‘000시 소재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차로 2007.1.25.~2009.1.24., 2차로 2009.1.25.~2012.1.24. 임대하였고, 3차로는 보증금 및 월세계약조건 변동 없음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2014.1.23.까지 연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2012년 10월 경 월세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2012.11.10.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는 직접 현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청구인의 딸 000 및 000의 주민등록표상 000 주소지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들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000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기간 000주택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000주택 소재지 000에서 발급한 상급병원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19.~2010.9.18. 병명을 000 등으로 하여 진료(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000청구인의 000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월~2012년 11월 000으로부터 매월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재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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