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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SNS마켓 피해, 똑똑하게 해결하자!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베이커리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수제품으로 속여 팔아 온 업체가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되면서 ‘SNS마켓(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피해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SNS쇼핑’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498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상품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가 347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품구매 후 SNS 운영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두절’로 53건(10.6%)이었다. ‘제품 불량 및 하자’도 41건(8.2%)이었다.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판매자를 만나지도 않고,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도 못한 채 거래를 한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에게 다양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무과실 소비자(단순변심 포함)의 7일 이내 청약철회권, ②제품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30일 이내 청약철회권, ③판매자 신원 정보 제공, ④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⑤전자적결제수단 확보, ⑥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등이다.

 

판매자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통신판매를 할 수 없고,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위와 같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자상거래법』 제42조).

 

통신판매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보호 의무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른 의무도 있다. ‘미미쿠키’ 사태처럼 판매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인

경우 배송과정에서 제품이 변질, 부패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식품위생법』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매장을 직접 방문한 고객에게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과 매장 이외의 고객에게도 식품을 배송 판매할 수 있는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하되, ‘자가품질검사’ 등 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는 화장품(『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치료제(『약사법』) 등 인체에 바르거나, 섭취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아토피에 좋다는 제품을 SNS마켓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절박한 부모의 마음 때문인지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는지, 건강기능식품 또는 화장품이라고 하는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 건강기능식품은 화장품보다 인허가, 제조 및 유통 기준, 성분표시 등이 엄격하

고 위반시 처벌강도도 강하다.

 

인플루언서는 소비자일까 판매자일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마케팅 시장이 수조원대를 넘어서며 새로운 마케팅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허위·과장·이미지 광고로 변질된 기존 마케팅을 불신하게 된 소비자가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사용한 인플루언서의 후기를 신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 신뢰는 일단 제품 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성립되는 것인데, 최근 SNS마켓의 피해사례는 그 전제부터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아직은 ‘속아서 잘못 샀다’는 불만이 많지만(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금전배상을 받아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얼마 지나지않아 ‘신체·정신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필자는 이미 그런 분쟁을 처리 중이다).

 

현재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과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보호의무를 회피하거나 속였을 때, 그걸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SNS상으로는 더욱 그렇다.

SNS마켓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때 가서 ‘뭘 믿고 그런 걸사서 먹었느냐, 혹은 발랐느냐’를 입증하는 건 온전히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형사고소도 고소인이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할수록 수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 광고 내용, 청약 및 승낙의 거래과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인플루언서가 판매자로 나서면 그는 상대방 판매자일 뿐 더이상 우리 소비자가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프로필] 문 병 윤
• 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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