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격이나 생산량 등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검찰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려면 먼저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받아야 한다. 고발이 남용되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공정위에 고발권한을 몰아준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중대 담합기업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로비를 받고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위는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에는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그 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경해 주기로 결정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무력화된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내부 고발 없이는 담합 사건의 물증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박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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