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벌총수가 공익법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익법인 회사주식을 기부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을 악용, 재벌총수가 공익법인 이사장에 올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국세청에 자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를 현행 10조원에서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의 0.5%로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업집단법제는 1986년 도입된 이래 부분적인 보완만 거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상 사각지대를 제거해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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