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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담합 조사방해, 앞으로는 현장 입건도 가능

검찰, 처벌강화·리니언시 권한 확보, 공정위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20일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담합행위 적발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합조사의 고질병인 대기업의 조사방해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는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 담합)에 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중대담합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기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로부터 리니언시 정보 등을 전달받아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중대담합사건에 수사권 적용

 

이번 전면개편안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담합사건조사가 행정행위가 아닌 수사행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이기에 법위반 시 처분도 행정처분에 머무르는 게 대다수다.

 

담합행위를 의심할 구체적 증거가 있을 때 착수하는 공정위 불시조사(사전통보 없는 조사)의 경우 역시 기업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에 그친다. 금액은 1억 미만이 대다수다.

 

담합금액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조원까지 치솟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약한 처벌인 셈이다.

 

이를 틈 타 일부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1년 이후 조사방해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삼성전자, SK C&C, LG전자, 대한제강, CJ제일제당, SK커뮤니케이션즈(현 SK텔레콤), 이베이지마켓, 삼성토탈(현 한화토탈), 삼성자동차(현 르노삼성),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 등이다.

 

특히 다른 기업들은 한 차례에 그치는 반면 삼성전자는 2005년 단가계약품의서 조작, 2008년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2012년 휴대폰 보조금 담합 등 세 건 이상의 조사방해행위가 적발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증거 은폐 의혹이 있는 임원을 고위직에 승진시키기도 했다.

 

미국과 EU의 경우 담합을 실행한 임직원은 물론 조사방해행위를 한 임직원들까지 수년~십수년의 금고형을 받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임직원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7월 대한제강이 공정위 조사에 대해 조사방해행위가 적발되는 등 아직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이 파견되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이 가능하다. 외주 보안업체를 동원해 검찰 수사관이나 공정위 요원의 진입을 수 시간 동안 가로막는 등의 꼼수도 어려워진다.

 

검찰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

 

담합 관련 고발·자진신고를 검찰이 직접 접수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담합사건은 담합에 참여한 소수의 내부관계자만 정보를 갖고 있기에 자진신고 의존도가 압도적이다.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27건(60%)이 리니언시로 적발된 사건이다.

 

당국의 조사 전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리니언시)해준다.

 

리니언시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

 

2011년 포장김치 담합사건처럼 공정위가 ‘담합 안 했다’는 시장 과점 사업자들의 말만 믿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들의 자진신고를 무시한 경우도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착수하게 되면, 증거수집 등 강제수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에 거의 의존하는 중대담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는 자진신고를 해도 행정처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자진신고 감면의 혜택이 형사처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도 부담 감소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공정위는 과도한 업무를 부담해 심도 있는 사건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지목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2016년 8월~2017년 7월까지 평균 293.9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도 이와 관련 “국민이 보기에는 재벌개혁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정위로서는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약이행의지 미약 논란

 

한편, 중대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담합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상 중 극히 일부”라며 “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를 내건 것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찰은 현재 공정위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기업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을 심산으로 권한을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전면폐지를,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면폐지를 하면,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중대 담합) 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과 공정위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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