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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담합엔 강한 처벌이 ‘약’…공정거래법 개편안 미흡”

전속고발권 중대 담합행위만 제한적 폐지, 공약에서 후퇴
징벌적 배상제, 임직원 형사처벌 등 선진국 수준의 제재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중대한 담합사건에 대해 사실상 수사권을 발동하는 데 동의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를 착수할 수 있고, 공정위도 검찰에 정보를 주어 사실상 수사를 맡길 수도 있게 됐다.

 

그간 담합사건은 사안의 복잡성과 기업들의 증거인멸, 그리고 낮은 처벌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보다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강도가 높아졌지만, 담합을 근절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징벌적 배상제,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해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의 평가를 들어봤다. 다음은 강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독점하던 고발권을 부분적으로 폐지한 것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개편은 전속고발권을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성담합은 공정위 사건 중 극히 일부다. 공정위에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사건 등 많은 사건이 걸려 있는데 이런 사안은 여전히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려 해도 공정위가 고발한 범위만 봐야 한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유용해 기소내용을 특정계층 입맛에 맞게 조정하고, 나중에 전관예우로 보답받는 것처럼 공정위도 고발권 유용을 통해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대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과거 삼성전자처럼 임직원에 의한 증거인멸 행위가 가능하겠는가.

-최근 몇 년간 대기업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소 누그러졌다. 우선 법이 개정됐다. 공정거래법상 공무방해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가능했는데, 지난해 형사책임이 신설됐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바뀌니까 조심하고 있는 눈치다. 과거 공정위 조사관에게 그러했듯 검찰 수사관을 정문에서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2년 11월 휴대폰 보조금 담합사건 관련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한 삼성전자와 LG전자, SK C&C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행위 자체는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려 삼성 봐주기란 논란을 샀다.)

 

*증거인멸이 불가능해진 것인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걸로 증겨인멸을 못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대해 증거 인멸했을 때 적용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 등을 증거인멸 등으로 고발했을 때 기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문건이 드러나거나, 허위문서제출 등 여러 법위반 행위가 있었고, CCTV에도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위도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보고 과태료를 물렸다.

증거인멸의 경우 담합과 담합행위 주체는 삼성전자다. 담합으로 인한 이득은 법인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임직원은 관계자이긴 하지만, 타인이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사유가 황당했다. 임직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인정됐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며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를 인멸한 임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란 이유에서다. 이런 논리라면, 기업범죄행위를 은폐, 인멸한 임직원을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봐주기 결론을 내린 거다. 제도가 바뀌었지만, 결국 집행하는 건 사람이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인가.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만이 아니라 공정위와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 공정위가 사법부에서 패소하는 유형 중 주된 유형이 과징금 과다 부과다. 법 위반 행위보다 과징금을 너무 많이 물렸다는 거다.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 재량사항이긴 하지만, 내부 시행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문제 삼으니까 공정위도 자꾸 패소하면 안 되니 과징금 부과에 소극적으로 된다.

 

*공정위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2배로 올리겠다고 했다. 충분하다고 보는가.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크면 담합을 하는 게 당연하다. 때문에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EU에서는 회사의 존폐까지 거론될 정도로 처벌이 강력하다. 이번 조치가 처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 임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EU에서는 이미 징벌적 배상제, 임직원 형사처벌 둘 다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해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담합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커야 하는데 현행 과징금 부과로는 어렵다. 징벌적 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실무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통 담합 시행은 부장이나 차장 등 실무선에서 비밀리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상급자들은 직접 지시를 한 증거가 없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구체적인 입장은 개편안 전문이 나온 뒤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내용만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속고발권 부분폐지는 과거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공약사항이었던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에는 다소 부족하다. 

 

 

 

임직원의 증거인멸 처벌

검찰은 201215SK 최태원 회장 횡령사건 브리핑 때 횡령배임증거를 인멸한 직원들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식기소를 그쳐 솜방망이란 비판을 받았다.

당시 브리핑을 담당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약식기소에 대해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윤갑근 차장검사는 우병우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성완종 게이트에 참여하는 등 정치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6년 우병우 황제 수사논란 당시 해당 특별수사팀을 지휘했으며, 무성과 수사종결로 논란을 샀다. 이로 인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201712월 퇴직해 20181월 변호사 개업했으며, 2017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진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남용과 관경유착

지난 730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부당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62), 김학현 전 부위원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순으로 보고하며, 전관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정 전 위원장은 20111~20141월 공정위 부위원장, 201412~20176월 공정위 위원장을 지냈으며, 김 전 부위원장은 20141~20171월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노대래 전 위원장(62) 등 다른 공정위 전 고위관계자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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