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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공청회

[공청회 동영상]'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발제 - 정헌배 중앙대학교 교수

"충성 리베이트가 문제의 발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류유통거래구조 내 문제점을 ‘충성 리베이트’란 한 마디로 진단했다.


충성 리베이트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업체와의 거래로 유통 업자를 예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물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점이다.

 

한-EU FTA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양주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작 주류도매업자들은 마진하락으로 손익분기점 조차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양주업체들은 판매 실적이 뛰어난 소수 도매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도매사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활용해 원가 수준으로 소매공급을 하면서 저가경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도매업자들이 노마진 판매까지 감수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도매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 없이는 도매상들이 노마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도매상들의 가격인하경쟁으로 양주매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것은 양주업체들 뿐"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좋은 리베이트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검토 요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리베이트 가격설정의 방법이 사람 중심인지, 물량 중심인지 1회성인지 기간지속성인지를 따져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다.


두 번째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리베이트를 통한 비용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지, 또는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방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세 번째는 시장·산업환경에서는 중점검토사항은 공정거래, 탈세, 부당한 청탁, 시장점유율의 변동을 억제하는지 등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목표, 관리주체, 시스템 등 주류산업의 특수성에 맞춘 유통시스템 모형을 제시했다.


기본 방향은 정부가 현행 면허제 유지를 통해 전문적 관리 주체가 되고, 주류소매제도를 체계적이고 검역하게 관리하며, 주류유통자는 사회경제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되, 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 및 공정거래, 조세관리 부문에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공정경쟁을 어렵게 하고, 업계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현재의 과다하고 차별적 리베이트에 대해선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리베이트는 기본적인 영업활동수단으로 윤리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에 대한 국제적 통상 규범, 불공정 리베이트에 대한 검증, 새로운 주류판매 및 유통정책의 방향과 실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주류 리베이트 허용수준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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