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장, 차장,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최고위직의 재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고위직들의 지난해 말 평균 자산(15억9225만원) 대비 부동산 관련 재산(13억5782만원)의 비중(공시지가 기준, 전세권 포함)은 85.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한승희 국세청장(정무직 차관), 서대원 국세청 차장(1급),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1급),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2급),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2급),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2급),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등 8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자산 조사 기준에 따르면, 실물 또는 분양권 등 실물취득을 위한 금전거래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전세금·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금융자산에 속한다.
이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1인당 보유 실물 부동산은 9억5406만원으로 순자산 대비 비중은 59.9%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p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 기준 보건복지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3억8164만원) 대비 부동산(2억6635만원) 비중은 69.8%였다.
<표> 순자산 대비 각 재산항목 비중
순자산 대비 비중 |
한승희 |
서대원 |
김희철 |
김용준 |
양병수 |
이은항 |
박만성 |
김한년 |
부동산 (실물기준) |
121.1% (71.0%) |
88.7% (88.7%) |
47.6% (47.6%) |
76.6% (51.5%) |
97.6% (40.2%) |
128.4% (79.4%) |
94.4% (58.2%) |
49.7% (49.7%) |
예금 |
21.2% |
15.2% |
45.9% |
24.4% |
25.6% |
26.3% |
41.2% |
33.9% |
유가증권 |
- |
- |
5.4% |
1.1% |
- |
- |
- |
0.0% |
채권 |
2.5% |
- |
- |
- |
- |
- |
8.4% |
13.8% |
채무 |
45.0% |
5.7% |
- |
2.2% |
25.4% |
57.5% |
47.0% |
1.7% |
차량 |
0.2% |
1.8% |
1.1% |
0.1% |
2.2% |
0.9% |
3.0% |
4.3% |
출자지분 |
- |
- |
- |
- |
- |
2.0% |
- |
- |
*각 항목의 비중을 모두 더한 후 채무를 빼면 100%가 됨, 부동산 실물은 계산에서 제외
실물 비중 1위는 서대원 차장
실물 기준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세청 고위직은 서대원 차장(88.7%)이었다. 전세권이나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과 토지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
서대원 차장처럼 부동산 관련 권리 없이 실물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고위직 간부는 김희철 서울청장(47.6%), 김한년 부산청장(49.7%)으로 이들은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전체 자산에서 예금과 금융자산 비중이 다른 간부들에 비해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실제 김희철 서울청장의 자산 대비 예금과 유가증권 등의 비중은 51.3%이며,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47.7%에 달했다.
서대원 차장 뒤로는 이은항 광주청장(79.4%)과 한승희 국세청장(71.0%)의 비중이 높았고, 박만성 대구청장(58.2%), 김용준 중부청장(51.5%), 양병수 대전청장(40.2%)은 부동산 비중이 60% 미만이었다.
‘한승희·이은항’ 관련 재산 포함, 부동산 비중 120%↑
다만, 전세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을 합칠 경우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난다.
이은항 광주청장의 경우 부동산 비중은 128.4%로 가장 높았다.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에 10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비중 역시 121.1%로 솟구치는 데 대치동 우성1차 6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들어 뒀다.
양병수 대전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의 경우도 각각 6억5000만원, 3억원 짜리 전세를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부동산 비중은 97.6%, 94.4%로 솟구친다.
김용준 중부청장의 경우도 6억8000만원의 전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6억 규모의 예금 보유 등으로 인해 부동산 비중은 실물기준 51.5%에서 76.6%로 오르는 데 그쳤다.
<표> 국세청 고위직 채무·채권 현황
채무종류 |
한승희 |
서대원 |
김희철 |
김용준 |
양병수 |
이은항 |
박만성 |
김한년 |
금융채무 |
- |
7000만 |
- |
- |
2억 8800만 |
3억 5300만 |
4000만 |
2400만 |
건물임대채무 (무이자부채) |
5억 4000만 |
- |
- |
6000만 |
- |
8억 2000만 |
3억 5000만 |
- |
총 채무 |
5억 4000만 |
7000만 |
- |
6000만 |
2억 8800만 |
11억 7300만 |
3억 9000만 |
2400만 |
채권 |
3000만 |
- |
- |
- |
- |
- |
7000만 |
1억 9000만 |
부채비율 |
45.0% |
5.7% |
0% |
2.2% |
25.4% |
57.5% |
47.0% |
1.8% |
수정부채비율 |
0% |
5.7% |
0% |
0% |
25.4% |
17.3% |
4.8% |
1.8% |
한승희·김희철·김용준, 부채 있지만 이자부담은 0%
높은 부동산 비중과 달리 국세청 고위직의 부채 비중은 매우 낮았다. 부채 대부분이 전세를 놓으면서 생긴 것이라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5.0%지만, 전체 부채가 임대보증금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하는 부채는 0%에 불과하다. 오히려 본인이 타인에게 3000만원의 돈을 빌려준 상태라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김용준 중부청장 경우 60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2%에 달했지만, 이 역시 무이자부채에 속해 이자부담은 없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빌려준 돈도 없고 빌린 돈도 전혀 없었다.
서대원 차장의 경우 7000만원 가량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데 2016년까지 2억4370만원의 빚이 있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꿔준 돈 1억7150만원을 변제받아 이를 집을 갚는데 썼다.
부채 비율은 5.7%로 낮으며, 1억3000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낮은 부채비율 1.8%(2400만원)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배우자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이 1억8950만원에 달한다.
이은항 광주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은 각각 부채비율이 57.5%(11억7300만원), 47.0%(3억9000만원)로 매우 높지만, 임대보증금을 뺀 수정부채비율은 각각 17.3%, 4.8%로 낮아진다.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빚 부담이 큰 인물은 양병수 대전청장으로 2억8800만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있다. 부채비율은 25.4%였다.
<표> 국세청 고위직 재산 내역
신고금액 |
한승희 |
서대원 |
김희철 |
김용준 |
양병수 |
이은항 |
박만성 |
김한년 |
부동산 (전세 포함, 공시지가기준) |
14억 5100만 |
10억 890만 |
10억 6300만 |
20억 7200만 |
11억 600만 |
26억 2000만 |
7억 8300만 |
6억 8000만 |
예금 |
2억 5400만 |
1억 8600만 |
10억 2600만 |
6억 6000만 |
2억 9000만 |
5억 3600만 |
3억 4200만 |
4억 6400만 |
유가증권 |
- |
- |
1억 2100만 |
3000만 |
- |
1700만 |
- |
20만 |
채권 |
3000만 |
- |
- |
- |
- |
- |
7000만 |
1억 9000만 |
채무 |
5억 4000만 |
7000만 |
- |
6000만 |
2억 8800만 |
11억 7300만 |
3억 9000만 |
2400만 |
차량 |
300만 |
2300만 |
2500만 |
300만 |
2500만 |
1700만 |
2500만 |
5900만 |
출자지분 |
- |
- |
- |
- |
- |
4000만 |
- |
- |
보유총액 |
11억 9900만 |
12억 2700만 |
22억 3600만 |
27억 400만 |
11억 3300만 |
20억 4000만 |
8억 3000만 |
13억 6900만 |
*공직자 윤리위 재산신고 기준에 따라 전세는 전세권, 채권적 전세 둘 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별도 분류는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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