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8.7℃
  • 흐림서울 5.6℃
  • 흐림대전 5.6℃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9℃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11.4℃
  • 흐림강화 4.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재산공개]③국세청 고위직, 부동산이 재산의 '절반 이상'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 59.9%...수정부채비율 6.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장, 차장,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최고위직의 재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고위직들의 지난해 말 평균 자산(15억9225만원) 대비 부동산 관련 재산(13억5782만원)의 비중(공시지가 기준, 전세권 포함)은 85.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한승희 국세청장(정무직 차관), 서대원 국세청 차장(1급),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1급),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2급),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2급),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2급),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등 8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자산 조사 기준에 따르면, 실물 또는 분양권 등 실물취득을 위한 금전거래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전세금·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금융자산에 속한다.

 

이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1인당 보유 실물 부동산은 9억5406만원으로 순자산 대비 비중은 59.9%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p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 기준 보건복지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3억8164만원) 대비 부동산(2억6635만원) 비중은 69.8%였다.

 

<> 순자산 대비 각 재산항목 비중

순자산

대비 비중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부동산

(실물기준)

121.1%

(71.0%)

88.7%

(88.7%)

47.6%

(47.6%)

76.6%

(51.5%)

97.6%

(40.2%)

128.4%

(79.4%)

94.4%

(58.2%)

49.7%

(49.7%)

예금

21.2%

15.2%

45.9%

24.4%

25.6%

26.3%

41.2%

33.9%

유가증권

-

-

5.4%

1.1%

-

-

-

0.0%

채권

2.5%

-

-

-

-

-

8.4%

13.8%

채무

45.0%

5.7%

-

2.2%

25.4%

57.5%

47.0%

1.7%

차량

0.2%

1.8%

1.1%

0.1%

2.2%

0.9%

3.0%

4.3%

출자지분

-

-

-

-

-

2.0%

-

-

*각 항목의 비중을 모두 더한 후 채무를 빼면 100%가 됨, 부동산 실물은 계산에서 제외

 

실물 비중 1위는 서대원 차장

 

실물 기준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세청 고위직은 서대원 차장(88.7%)이었다. 전세권이나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과 토지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

 

서대원 차장처럼 부동산 관련 권리 없이 실물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고위직 간부는 김희철 서울청장(47.6%), 김한년 부산청장(49.7%)으로 이들은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전체 자산에서 예금과 금융자산 비중이 다른 간부들에 비해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실제 김희철 서울청장의 자산 대비 예금과 유가증권 등의 비중은 51.3%이며,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47.7%에 달했다.

 

서대원 차장 뒤로는 이은항 광주청장(79.4%)과 한승희 국세청장(71.0%)의 비중이 높았고, 박만성 대구청장(58.2%), 김용준 중부청장(51.5%), 양병수 대전청장(40.2%)은 부동산 비중이 60% 미만이었다.

 

‘한승희·이은항’ 관련 재산 포함, 부동산 비중 120%↑

 

다만, 전세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을 합칠 경우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난다.

 

이은항 광주청장의 경우 부동산 비중은 128.4%로 가장 높았다.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에 10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비중 역시 121.1%로 솟구치는 데 대치동 우성1차 6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들어 뒀다. 

 

양병수 대전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의 경우도 각각 6억5000만원, 3억원 짜리 전세를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부동산 비중은 97.6%, 94.4%로 솟구친다.

 

김용준 중부청장의 경우도 6억8000만원의 전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6억 규모의 예금 보유 등으로 인해 부동산 비중은 실물기준 51.5%에서 76.6%로 오르는 데 그쳤다.

 

<> 국세청 고위직 채무·채권 현황

채무종류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금융채무

-

7000

-

-

2

8800

3

5300

4000

2400

건물임대채무

(무이자부채)

5

4000

-

-

6000

-

8

2000

3

5000

-

총 채무

5

4000

7000

-

6000

2

8800

11

7300

3

9000

2400

채권

3000

-

-

-

-

-

7000

1

9000

부채비율

45.0%

5.7%

0%

2.2%

25.4%

57.5%

47.0%

1.8%

수정부채비율

0%

5.7%

0%

0%

25.4%

17.3%

4.8%

1.8%

 

한승희·김희철·김용준, 부채 있지만 이자부담은 0%

 

높은 부동산 비중과 달리 국세청 고위직의 부채 비중은 매우 낮았다. 부채 대부분이 전세를 놓으면서 생긴 것이라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5.0%지만, 전체 부채가 임대보증금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하는 부채는 0%에 불과하다. 오히려 본인이 타인에게 3000만원의 돈을 빌려준 상태라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김용준 중부청장 경우 60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2%에 달했지만, 이 역시 무이자부채에 속해 이자부담은 없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빌려준 돈도 없고 빌린 돈도 전혀 없었다.

 

서대원 차장의 경우 7000만원 가량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데 2016년까지 2억4370만원의 빚이 있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꿔준 돈 1억7150만원을 변제받아 이를 집을 갚는데 썼다.

 

부채 비율은 5.7%로 낮으며, 1억3000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낮은 부채비율 1.8%(2400만원)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배우자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이 1억8950만원에 달한다.

 

이은항 광주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은 각각 부채비율이 57.5%(11억7300만원), 47.0%(3억9000만원)로 매우 높지만, 임대보증금을 뺀 수정부채비율은 각각 17.3%, 4.8%로 낮아진다.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빚 부담이 큰 인물은 양병수 대전청장으로 2억8800만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있다. 부채비율은 25.4%였다.

 

<> 국세청 고위직 재산 내역

신고금액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부동산

(전세 포함, 공시지가기준)

14

5100

10

890

10

6300

20

7200

11

600

26

2000

7

8300

6

8000

예금

2

5400

1

8600

10

2600

6

6000

2

9000

5

3600

3

4200

4

6400

유가증권

-

-

1

2100

3000

-

1700

-

20

채권

3000

-

-

-

-

-

7000

1

9000

채무

5

4000

7000

-

6000

2

8800

11

7300

3

9000

2400

차량

300

2300

2500

300

2500

1700

2500

5900

출자지분

-

-

-

-

-

4000

-

-

보유총액

11

9900

12

2700

22

3600

27

400

11

3300

20

4000

8

3000

13

6900

 *공직자 윤리위 재산신고 기준에 따라 전세는 전세권, 채권적 전세 둘 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별도 분류는 되어 있지 않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