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기준 재산공개 신규대상이 된 각 고위공무원들을 지난달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7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유재산 정도와 보유 부동산과 시세 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산 규모가 부동산 공시가격 대신 시장가를 반영할 경우 국세청장을 포함한 지방청장 이상급 고위공무원 8명 중 최고 수준일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서울청장은 부채를 제외한 자신의 재산을 26억5612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신고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와 인천시 중구 운남동 산 125번지 등 임야 2억3259만원과 아파트와 아파트 임차권을 포함해 15억3472만원, 2012년식 제네시스·2008년식 SM7 차량의 잔존가치 2302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8억2569만원, 토지주택채권 8159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 850만원 등이다.
김 청장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은 모두 공시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세를 반영하면, 김 서울청장의 재산은 4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서울청장 명의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10억2400만원이지만, 시세 조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KB부동산 리브온에 의하면 23억7500만원을 호가한다.
배우자가 가진 성남시 분당동 장안타운건영아파트의 경우 매각을 위해 처분신탁을 걸어둔 상태다. 공시가격은 4억3400만원이지만, 시세는 8억3000만원이다. 다만 매입가격이 9억3000만원이어서 1억원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다.
김 서울청장 세대의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시세가액은 32억8172억원으로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액은 17억4700만원에 달한다.
김 서울청장 내외의 현금성 자산은 8억2569만원이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21개 계좌로 나누어 다양하게 배분했는데 이 중 10개 계좌가 저축은행 계좌였다.
김 서울청장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건(1억8610만원)을 제외하고는 김 서울청장과 배우자 모두 5000만원 미만으로 개인당 금융사 중복 없이 분산 예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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