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예규 등을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 ‘세법해석 관련 대법원 판결 후 사후조치 미흡’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징세법무국장은 ‘소송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에서 패소할 때에는 ‘패소판결 분석표’를 작성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대법원이 기존 예규와 상충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최초 판결 후 평균적으로 487일이 지난 후에 관련 예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선 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에 따라 과세·처분을 반복해 과세불복이 지속됐고, 납세자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세법해석이 쟁점이 된 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패소확정된 경우 신속하게 관련 예규를 수정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결과 ‘소송 수행 중 직권 취소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이 세법해석 관련 소송사건을 수행하던 중 과세근거 및 논리성 결여 등을 이유로 당초의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직권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분석한 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규변경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청 징세법무국은 일반 패소사건은 ‘패소판결 분석표’ 등을 작성해 소송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직권취소의 경우 사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일례로 “중부지방국세청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2015년 당초의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으나 본청에서는 과세처분의 근거인 기존 예규를 정비하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과세처분 후 과세불복 제기 등의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소송 진행 중에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에도 예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