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그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에 관한 대법원과 기재부 판단이 달라 관련 부과처분에 대해 반복적인 불복제기 및 인용결정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2011년 7월 25일 이전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와 관련해 평가기준일 전 유상증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희석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칙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11년 7월 25일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이내에 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증자효과가 반영될 수 있게 환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따른 희석효과 반영시기는 법원·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 입장이 달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 “유상증자 후에는 증자 전 1주당 순손익액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증가 등에 관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란 취지로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 전에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도 희석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2015년 4월 3일 대법원 판결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위 시행령)’ 시행 전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해 유상증자에 따라 증가된 주식수로 인한 희석효과를 미반영한 것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재부 예규에 따라 위 시행령 시행 전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과 같이 과세하려 했으나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4건은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채택 결정했다.
또한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재부 유권해석 이후 결정한 7건 중 3건은 기재부 예규에 따라 기각하면서, 4건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근거로 인용 또는 재조사하는 등 업무처리를 다르게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기재부 결정 이후로 재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에 재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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