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세청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때 개별 조사없이 부당 무신고가산세(이하 가산세)를 부과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명의신탁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판단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14일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행위만으로는 부당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대법원 판결문 이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2007~2015년 귀속분)된 2016년도 604건 가운데 가산세가 부과된 244건(40%) 중 31건(2014~2015년 귀속분) 대상으로 가산세 부과 사유를 점검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31건 가운데 29건의 경우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 목적은 조세회피”란 논리로 가산세 총 7억18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가산세 부과 사유인 부정행위 여부가 개별 조사 없이 업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2011년 5월 16일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사유인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란 질의회신을 시달했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없이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려면 사전에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해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자산과세국은 2014년 7월 과세기준자문 없이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2007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주식 기획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 84건 가운데 증여세가 과세된 37건 중에서 명의신탁 시기가 2007년 이후인 12건을 추출했다.
이에 대한 탈루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건(67%)에 대해서 개별 부정행위 검토 없이 명의신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기준 자문절차 없이 일률적인 가산세 부과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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