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내 대표 세정복지정책인 근로·자녀장려세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취약 수급권자 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 50세 이상 → 40세 이상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1억4000만원 미만 → 2억원 미만
출산장려 및 영세생활자 지원 위해 추가 범위 확대 필요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권자 중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은 40세 이상으로 전년대비 10세 가량 넓어졌으며, 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2016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017년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수급가능성 있는 소규모 휴·폐업자 및 신고 누락이나 일용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소득파악이 누락된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추가 발굴해 관련 지원에 나선다.
고령층을 위해 전화 또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을 완료하게 하고, 홈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수급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손가구, 중증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를 시행한다.
단,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제된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부정수급 유형은 신청 안내자 선정 시 제외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청안내 단계부터 더욱 정확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최근의 경제 여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 대상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내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집행 시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중경 한국회계사회 회장은 “출산 장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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