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올 세입예산 232조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첨단 세무조사 기법을 더욱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중소납세자 등에 대해선 납세협력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납세자의 비정기조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연내 세무조사를 전년보다 1000건 줄인 1만7000건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후검증건수도 2만2000건에서 유지하며, 영세 납세자 및 성실 수정신고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안내문 개선,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납부 서비스 향상, 상담품질 제고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추진한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 사전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불복청구에 대한 공정한 심리로 사후 권리구제 내실화에 박차를 가한다.
체계적인 과세품질 관리로 세정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준법·청렴노력 강화, 국세통계 공개 확대,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 세정의 책임성·투명성을 한층 더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해서 고도의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발본색원한다.
포렌식 부문 관련,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기법도 동원된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하고, 현장수색과 동산 압류·매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련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국세청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수집·정리해서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SNS,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해 납세의식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을 지속 줄여주면서, 생활밀접업종 통계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통계 공개가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고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환 진영공업 대표는 “국민이 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층별 세금부담 정도 등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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