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시각에서 사전안내를 재편성하고, 신고·납부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맞춤형 사전안내가 대폭 확대된다. 사전안내 자료를 더욱 다양화·상세화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맞춤형 절세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도움자료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
홈택스를 통한 맞춤형·통합형 정보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가 새롭게 개통된다.
특히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의 경우 해당 물건의 가액평가를 위해 주변 물건의 가격정보를 전달하며, 시가인정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련 자문을 연결한다.
이와 연동해 제공된 평가액을 통해서 증여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는 ‘증여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 설문조사, 해외 사례 등을 통한 정책연구를 통해 납세자 시각에서 신고 안내문을 개선한다.
불편한 없는 세금 신고·납부를 위해 15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번의 ARS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하는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한다. 파생상품 양도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간편신고 서비스도 개선한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모바일 납부과 홈택스 전자납부 시 간편결제를 도입하고, 종합소득세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등 납부편의를 늘린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전 안내제도를 통해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신고·납부 수준이 제고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효과적으로 탈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사후검증, 세무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국세행정 전산화로 세무업무가 편리해졌으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전산입력 업무가 증가한 부분도 있다”라며 “이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안내문도 기업 규모,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작성·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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