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내 ‘국세행정 개선, 성실납세 지원 확대’ 등을 개혁과제로 삼아 신뢰세정을 구축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성실납세 지원 확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성과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은 국민신뢰의 바탕 위에 세입예산 확보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세정활동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납세협력비용 축소, 중소·영세납세자 세정지원 강화, 과학세정으로 탈세·체납 엄단,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 과세품질 관리 등이다.
성실납세 지원방안 관련해선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신고 안내문 개선,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도입, 모바일 납부 개선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계속 늘리겠다고 전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부문에선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시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권리보호요청제 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해선 장려금 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 간편신청 서비스 확대, 사회적 약자 우선심사제 등을 통해 점차 확대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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