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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

심판원, 1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000구청장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1183, 2016.12.30.)을 내린 바 있다.

 

000구청장은 2016.9.10.일 청구법인이 2016.6.1.일 현재 보유 중인 000토지(지목: 공원)1,736.90868.50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000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2016.11.23.일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구청장이 1998.1.12.일 아무런 보상 없이 쟁점토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공원대장에 등재하여 지금까지 ‘000어린이공원이란 명칭으로 도시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000구청장은 공원조성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추정보상액을 산정하여 우선보상대상토지라고 000시장에게 조사 보고하였고, 000시장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000구청장에게 별도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0.5.000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000구청장이 2016.9.10.일 쟁점토지에 대해 2016.6.1.일 보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000구청장은 2016.9.10.일 쟁점토지가 포함된 0001필지 3,149.5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6.6.1.일 보유 토지분 재산세 000,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2016.9.21.일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조심20161183, 2016.12.30.)을 한 바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70021, 2017.2.16.)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등의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란에 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10.5. 000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동 증명서의 발급일(2016.12.2.)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000구청장은 2016.9.10.일 쟁점토지를 포함한 0001필지 3,149.5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면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6.1.일 보유 토지분 재산세 000, 지방교육세 000원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공원조성과정에 쟁점토지를 우선 보상대상토지로 000시장에게 조사보고 하였고, 000시장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000구청장에게 별도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며, 000구청장이 000시장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000어린이공원 부지(000, 1,736.9)에 대해 추정보상액을 000원으로 조사 보고한 공문사본, 000시장이 000구청장을 포함한 000시내 각 구청장에게 도시공원 내 우선보상대상토지매입비를 재배정 내시하면서 000구청장이 조사 보고한 도시공원(000어린이공원을 포함한 3)에 대해 별도의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000어린이공원의 전 면적은 별도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도시공원 내 우선 보상 토지매입비 조정내역서가 첨부된 000시장의 공문 사본 등을 제출했다.

 

청구법인은 000구청장이 2016.9.10.일 쟁점토지가 포함된 000 1필지 3,149.5에 대해 부과한 2016.6.1.일 보유 토지분 재산세 000,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9.21.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원(조세심판원)2016.12.30.해당 토지가 짖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3(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6(비과세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11(과세방법)

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106(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세법 제109(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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