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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비상장주식 거래사례 잘못 판단해 증여세 42억 누락

감사원,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 42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서울지방국세청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 6월부터 5개월간 제주 소재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최대주주인 B가 본인의 처남인 C에게 증여한 주식 92만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결정해 증여세를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한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법시행령(2016년 2월 5일 이전)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즉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소액거래에는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소액거래라고 해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B가 C에게 92만 주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증여일 당시 발생주식 총수의 3.5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서울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할 때 주식가치는 2950원이지만 향

후 성장가능성으로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평가기간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A기업 비상장주식 40건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때 발생주식 총수의 1.62%인 42만6000주가 거래됐으며 매매사례가액은 주당 2만2000원이 5000주, 2만3500이 5000주, 3만2000원이 5000주 거래됐고 주당 5만원에 41만1000주가 거래됐다.


이는 개인 5명이 40명의 양수자와 거래한 것으로 개별 거래기준으로 볼 때 모두 소액거래에 해당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했다.


특히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2월 이후 해당 주식은 꾸준히 5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거래건수와 거래물량을 보더라도 5만원으로 시가를 책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다.


하지만 서울청은 평가심의윈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가장 적은 물량의 거래가격인 주당 2만2000원을 시가로 보고 B의 증여재산가액을 202억4000만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14억6800만원을 결정·고시했다.


결국 매매사례가액 중 주당 5만원을 시가로 적용할 경우보다 증여재산가액이 257억6000만원 적게 평가돼 증여세 41억6000만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매매사례가액(주당 5만원 거래) 등을 상정해 증여세를 추가 징수 결정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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