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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주식양도에 '중소기업세율' 적용해 세금 누락

감사원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에 적발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양도 건에 대해 신고 사항만 믿고 주식 양도세율을 잘못 적용해 십여억대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39개 세무서에서 적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10억6500여만원이 부족징수됐고, 12개 세무서에서 2억2500여만원이 과다납부됐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주식 양도건에 대해선 10%, 중견·대기업 주식 양도건에 대해선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이라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통칭 재벌그룹) 소속인 경우에도 20%가 적용된다.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양도 적정세율 적용을 감사한 결과 17개 세무서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데도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2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가산세 포한 4억3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놓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9개 세무서에선 재벌그룹 소속 중소기업 양도소득자 54명에 대해 20%의 적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6억2900여만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으로 12개 세무서에선 신고자가 착각하여 중소기업 주식을 중견·대기업 주식 세율로 잘못 신고한 자가 18명이나 됐다. 이들이 과다납부한 세액은 2억2500여만원에 달했다. 

국세청 측은 업무과다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매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하거나, 법령에 맞춰 중소기업 기준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무서들이 주식 양도소득 세율을 잘못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잘못 거두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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