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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거짓감면’한 세무공무원, 알고도 모른 척 했다

실사 통해 부적정 사실 확인하고도 거짓 보고
상급자, 점검계획서를 통해 혐의사실 통보했음에도 모르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등 자경농지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점검 업무 자체를 방치했고, 42개 세무서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지 않아야 할 70명에 대해 총 45억9600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방만 및 태만하게 업무처리한 세무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자들에게 주의촉구 등을 시정요구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농업진흥을 위해 자경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고, 경작을 위해 새로운 농지를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인으로서의 충분한 활동기간과 주된 수입이 농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4년 이상 경작활동을 해야 하고, 종전 농지를 판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경작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총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의 뜨내기 농민이라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돌려줘야 한다.

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등 총 급여액 연 3700만원이 넘거나, 또는 위탁경영·대리경작한 기간은 연속 경작기간 8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농민이 농업은 뒷전으로 하고 다른 일을 주업으로 삼거나, 고용인을 두어 위장 자경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일 이같은 사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감사원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급여액이 3700만원이 넘는 과세기간이 존재함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양도건 수 647건 중 감면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173건을 조사한 결과 총급여액 3700만원 요건에 의해 과세기간이 줄어 들어 감면적용이 안 되는 인원수가 총 2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가산세 포함 총 32억4400만원에 달했다.

또한, 3700만원 과세기간을 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는 70건을 추려 검토한 결과 9명이 종전 농지에 대해 자경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가산세 포함 1억78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감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각한 문제는 감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 주거나, 아니면 확인 자체를 하지 않는 태업, 또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용인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동수원세무서에서 재산세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5월 말부터 2015년 6월초까지 자경농지 감면 적정업무조사에 나섰다. 

A씨는 부정감면 혐의자 갑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총급여소득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뺀 결과 경작기간이 6년4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를 국세행정시스템 상에서 확인했고, 또 직접 갑을 찾아가 확인했지만, 적정하다고 보고를 올려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2억여원 납부를 눈감아 줬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초까지 동수원세무서에 근무한 화성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B씨는 A씨가 올린 보고서 내용만 믿고 2015년 9월 해당 감면이 적정하다고 과장 결재를 올려 기획점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B씨는 앞서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쌀직불금 자료 등을 활용한 자경감면 기획점검계획서를 전달받았고, 해당 점검계획서에선 갑이 연소득 3700만원인 과세기간이 다년 발생해 감면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친절히 기재돼 있었음에도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넘겼다.    

제주세무서 등 9개 세무서의 경우 4년 이상 경작 요건에 대해 종전 농지 양도 당시 경작한 상태여야 농지대토(새로운 땅에서 경작하기 위해 기존 경작하던 농지를 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팔례 및 국세청 질의회신 사실이 있음에도 상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찾아보지 않았다.

국세청 역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탁경작 등 자료를 입수받을 수 있음에도 전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를 통해 잡아낼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는 가산세 포함 8억68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A와 B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자경농지 감면 관련 사후계획을 마련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활용하고, 감사결과 드러난 미징수건을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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