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심판원, 공원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이해당사자간에 이견도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내려졌다.

 

처분청은 2016.9.10.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9.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8.1.12.일 쟁점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후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과의 사용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사용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의 처분청은 1998112일 쟁점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하는 것을 완료하였고 공원관리청으로 공원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채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 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현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1183, 2016.12.30.)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이다.

처분청은 1998.1.12.일 쟁점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 완료하고 공원관리청을 처분청으로 하여 공원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작성한 도시공원 내 우선 보상대상 사유지 조사보고공문에 의하면 000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 토지(공원)의 보상 및 사용료 지급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7.10.01일 쟁점 토지를 000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 토지는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