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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회피 입증 못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과세 타당

심판원, 거래대금 수수내역 확인 안 된 청구인주장 매매사례가액 못 믿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일에 이뤄진 1회성 거래이며 그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아무개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사무소의 주식 2,500(쟁점주식)2010.1.4. 청구인에게 000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000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000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000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6.20.일 청구인에게 2010.1.4.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7.1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000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1월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000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신고내역 세금납부 및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여 보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개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 이후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등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며, 000는 본인이 소유한 000의 주주지분(72%)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부담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000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뚜렷한 사유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000에 대한 주주 지분 전부(72%)의 실지소유자가 000로 보이고, 000가 보유한 000에 대한 주주지분의 명의신탁에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조세 등이 장래에 회피될 개연성이 없음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000간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추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이 제시한 000 주식의 매매사례는 동 법인의 주주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000간의 거래이고, 그 거래대금을 수수한 대금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1주당 매매가액000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000과 차이가 현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 기각결정(조심20164160, 2016.12.30.)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 000로부터 쟁점주식을 2010.1.4.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과 000간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000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수록된 0002010사업연도의 주주변동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4.000로부터 2,500, 같은 날 000(000 감사)으로부터 1,100주를 각각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사업연도 말부터 2015사업연도말까지 주주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0.1.4.000로부터 000의 주식 1,100주를 000000에 양수하기로 계약한 매매계약서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평가기준일 : 2010.1.4.)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고, 1주당 평가액은 000000이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000의 사업내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000000의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항 더 보기]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행위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000,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또 청구인은 000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처분청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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