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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집행부 재구성’은 회원의 뜻

징계회원 8인 사면안, 중부회 교육잉여금 위임도 압도적 표차로 가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8일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이었다”며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우리 세무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은 백 회장의 회장연임횟수를 제한하는 안건 등 개혁적 회무추진에 반대하다 지난 6월 정기총회를 통해 강제 해임됐다.  

해임임원들은 총회 30일 전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 등도 줄줄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정식으로 공고 30일 과정을 거쳐 각 안건을 추인하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관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간의 임원의 재구성을 정당화하고, 재구성된 임원의 이양, 회무 집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논란여지를 없애기 위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정의도를 밝혔다.

‘징계회원에 대한 8인에 대한 사면 추인’에 대해선 회원간 갈등 종식을 위해 지난 6월 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건,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 추인’에 대해선 중부지방회 규정 개정 전후에도 전액 본회로 송금되는 등사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건 등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추인안의 원안 의결을 상정했다.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추인안은 재석 1823명·찬성 1714명·반대 24명·기권 85명 등 찬성률 94.0%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안은 반대없이 원안가결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 추인안은 재석 1578명·찬성 1516명·반대 0명·기권 62명 등 찬성률 96.1%로 각각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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