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6월 정기총회에서 해임의결된 임원들의 추가적인 해임의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분쟁은 싫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에 대한 추인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회장 집행부의 회장연임횟수제한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임원들을 해임안 상정을 통해 강제 면직시켰다. 하지만 해임안은 총회 전 3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원에서 반려됐다.
당초 세무사회는 정식 공고기간을 거쳐 기존의 해임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임의원들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관련 소를 취하한 점, 회원들이 화해와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임시총회에선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해임 임원들이 비록 차후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오늘 임시총회에서 완전히 끊고 회원의 대화합을 위한 결단을 위해서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하지도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회원님들께서 다른 (보다 강경한)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그 뜻은 안다. 조금만 화합의 측면에서 분쟁과 갈등을 덜고 가자, 그러한 취지에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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