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회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유화 논란에 대해 거센 거부감을 표시했다. 세무사회가 출연기금 및 운영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재단 이사회가 재단운영을 독점하는 등의 전횡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임시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안’에 대해 94.4%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재석 1905명 중 찬성 1799명·반대 12명·기권 94명이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총 7억8600만원의 재원을 마련,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회장 재임기간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회원들의 돈을 모아 설립했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감사와 관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전 회장은 전 회원들에게 공문을 돌려 지난해 6월 이사장직을 차기 회장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운찬 회장 취임 후 세무사회 집행부의 거듭된 이양 촉구에도 불구,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별개 법인으로 일원화 될 수 없다며 이사장직 이양을 거부했다.
공익재단이 지난 10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경 세무사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정 전 회장의 약속은 완전히 파기됐다.
세무사회 내부에선 경 세무사는 정 전 회장의 세무사회 3선 등 장기집권에 앞장섰던 최측근 인물로, 최근에 정관을 고쳐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정 전 회장의 재단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교수 신임 이사장은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 회장에 대한 이양발언은 회장의 선출을 돕기위한 정략적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정 전 회장이 정략적 목적이란 표현으로 회원을 농락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구정 전 세무사회 회장은 공익재단을 출범하면서 개인적으로 출연했다는 1억500만원의 출처는 회원들이 제도개선 등의 목적으로 세무사회에 기탁한 성금·기금으로 정 전 회장의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세무사회는 “정구정 전 회장은 재단 설립 시부터 관여해 회장과 이사장을 겸임했으면서도 현행 회장에 대해선 겸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1만 2천여 회원들의 사회공헌의사이자 세무사회의 얼굴인 재단이 회원의 뜻과 다르게 사유화되고 한국세무사회가 감사 등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익재단 이사회를 규탄했다.
이태야 세무사는 “공익재단 설립시 우리 회가 정말 잘 일하는 구나하고 느꼈고, 개인적으로 고객들의 후원유치에 적극 나섰다”며 “기금은 우리가 냈다. 그런데 (사유화 된다면) 이걸 다 해제해야겠느냐, 그냥 놔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언해 큰 갈채를 받았다.
이순재 세무사는 “공익재단 이사장 임기는 4년, 세무사회 회장 임기는 2년이므로 기간이 서로 맞지 않다”며 “이양하도록 하되 양 직위간 임기에 맞춰 정관을 고쳐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백 회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해야 하는 이유는 회원의 뜻에 따라 공익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재단은 4600여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에 납부한 기금과 한국 세무사회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야 하기에 공익재단 출연자는 한국세무사회 하나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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