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기관에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의 상당액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 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 퇴직해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은 52명으로, 이 가운데 11개 회사가 해수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수의계약 사업을 194억 원어치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부 및 지방수산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사업은 총액 규모 1,112억8,666만원으로 이 가운데 17.5%인 194억 원이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회사(기관)이 계약을 체결했다.
실 예로 민간기업의 경우, ▲해수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2015년 7월 사장으로 취임한 상장사 법인K사는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7억2,914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전직 사장도 해수부 출신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H사는 해양조사원 서기관이 이직한 2013년 4월 직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24억9,500만원의 수의계약사업을 따냈으며, ▲S사는 해수부 항만정비과 서기관의 이직 후 지난 7월에 3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박근혜정부 이후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곳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총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모두 94억7,885만원이다. 그 다음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5건에 20억4,280만원, 어촌어항협회 5건에 16억2,66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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