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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구축…'양도세 정보 한눈에'

7월 19일부터 홈택스 통해 서비스 제공…모바일 기기 이용한 신고·서류 제출 서비스도 제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가 19일 오늘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7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변화하는 납세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와 필수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세 분야로 구성됐다.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납세자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득세․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납세자는 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은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납세자 신고 편의성을 강화했다.

즉, 기존 제공정보인 양도인․자산소재지 외에 양수인,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 가액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관련된 법령과 유의사항을 신고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별 도움말을 새롭게 제공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부동산 및 신고납부기한 등을 제공해 무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반영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알기 쉬운 이미지 형태로 구성하고, 납세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주요 절세사례도 제공한다.


또한 과세대상, 취득시기 등 양도소득세 기본정보와 신고서  작성요령, 실제 신고서 작성사례 등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해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환경 변화에 맞춰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서비스도 새로 개발해 7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는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양도‧취득 계약서,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PC에서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개발해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세금납부까지 모바일 기기 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정부 3.0시대,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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