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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 거주공간이라도 독립생계 유지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출입문이 하나인 아파트처럼 사실상 동일거주장소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면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이 가능하게 됐다.


청구인은 2015년5월19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따라 처분청인 K세무서에 2014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 A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한 결과 총 재산합계액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중 재산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K세무서의 이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모인 A씨가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사실상 구성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동일세대를 구성한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장모의 재산을 합산하여 그 가액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 K세무서는 청구인과 장모 A씨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나 2014년에 별도의 소득이 없고 청구인과 장모 가 거주하는 장소가 아파트로서 사실상 동일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세대를 달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상의 구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와같이 청구인과 처분청인 K세무서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등을 판단, 이 건을 취소결정(조심2015서5464, 2016,3,7) 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사실판단 등을 종합하여 이 건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4년 중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장모의 예금계좌로 매월 소정의 금액을 송금했고 송금된 그 금액이  당시 시세에 의하면 월세 상당액에 이르고 있어서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상회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월 가스비도 송금했고 거주공간이 공급면적 기준 약 40평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가족과 세대를 구분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인됐다.


또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가입내역과 보험료 청구서에 장모와 별도 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주민등록초본상에도 별도의 세대로 나타나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장모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이므로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결정하게 된것이다.

 

<참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참고사항]

정부는 세법개정에따라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2015년에는 104만6,684가구에 6,417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자료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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