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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地銀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의무 다했다면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비철금속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실제 검수했다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의 실지 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도매업자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비철금속 도매업자 A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관할 지방국세청이 A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 그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해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2012년 2기 부가세를 경정‧고지 받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는 결국 조세심판원에 부가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비철금속 도매업자가 고은 수집상이나 은괴 밀수업자 등이 만든 지은의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 운송에 따른 일정한 이윤 내지 수수료를 받은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매기게 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은(地銀)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가 부과한 2012년 제2기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이처럼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아래 몇 가지 이유에서 관할 세무서와는 달랐다.


우선 무자료 지은의 유통과정에서 실물 운송에 따른 일정한 이윤 내지 수수료를 받은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지은 공급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이 과정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실제 사업자가 배송한 지은을 실제 검수한 후 그 거래대금 상당액을 법인 예금계좌로 이체한 점, 셋째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의 실지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지은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제17조)2항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굽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문화돼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다.
 
[참조 : 조심2015서2316(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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