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1.6℃
  • 구름조금강릉 15.5℃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8℃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9.5℃
  • 구름조금제주 14.4℃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 A사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선박부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 반입검사 목적으로 선박부품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다.


이후 A사는 선용품 적재 대행업체를 통해 ‘외국선용품적재신청허가’를 득한 후선박부품을 B선박에 적재하였고, 이는 B선박이 출항한 후 해외에 소재한 조선에서 B선박의 수리시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이에 세관은 위 물품이 선용품이 아닌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과연 세관의 처분이 적법한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과 선용품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관세법 제239조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나.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¹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


이는 사실상으로는 수입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수입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수입이 아닌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을 관세의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또는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의 과세물건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¹


관세법상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하며,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는 관세법상 선박수리용 부분품이라도 선박의 종류, 톤수 해당물품의 용도, 기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일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세관은 관세법, 관세법기본통칙,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A사가 수입한 물품을 선용품이 아닌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보았다.


A사는 선박부품은 관세법상 선원이 항해 도중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으로 확인되어 세관에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적재한 것으로, 수입된 때와 선박에 적재될 당시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함에도 이를 수입신고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관세법에 정한 선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부속품 등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A사가 수입한 물품이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이라고 판단된다면 세관의 처분은 적법하고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²


----------------------------------------------------

¹.관세법법리연구(2015.8), 전한준, p. 764.
².조세심판원 2014관415결정 참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