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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주택 소유'로 볼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A씨는 2014년 6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2.8%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상속 당시 본인이 무주택자였기에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비로소 ‘1가구 1주택’이 된 만큼 지방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0.8%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잘못된 세율 적용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과세관청은 상속 당시 A씨의 배우자가 타인이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점을 지적하며 “A씨와 그 배우자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즉, 과세관청은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판단,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에 따라 규정하면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거주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사례와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할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납세자 “주택 아니야” VS 과세관청 “주택으로 봐야”


과세관청은 행정안정부의 예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 유상거래 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대한 저율의 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59, 2011. 2. 7 참조)

이 때 나대지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진 토지이나, 현재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상태를 말한다.  

 ※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 주택 1~3%, 나대지 4%

 

또한 실무상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기에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고, 무주택자가 부속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저율의 취득세율 적용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A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산세율 - 주택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나대지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그러나 A씨의 생각은 달랐다. 법에서 정한 주택이라 함은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거주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 조세심판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것은 주택 소유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 안정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중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 이것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는 만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것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A의 배우자가 소유한 부속토지는 신축한지 8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존재가 부속토지의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 : 조심2015지0493,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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