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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는 대상 아니지만 수정하려는 가공거래분은 가산세 마땅

조세심판원 “가공거래 취소 위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 부과는 불합리”
“취소 대상 가공거래분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가산세 대상…발급→수정 남용 소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건(가공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해당 가공거래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유권해석 당국은 다만 납세자가 당초 행했던 가공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일부 특수관계 법인이 포함된 5개 회사의 순환거래 형식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업체들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조심 2022인6714, 2023. 1. 3.)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G지방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A법인이 B, C, D, F 등 여러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 관련 회사들 전체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법인의 거래처인 B법인은 A법인 대표이사 K씨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C법인은 A법인 종사 직원인 P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됐다. 최초 A법인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는 B→C→D→A법인 순으로 순환거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방국세청이 이런 세무조사를 확정하고 연루된 모든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자 B, C법인은 “실제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며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B법인(조심 2021인2206, 2021.6.30) C법인(조심 2021인2147, 2021.7.12.)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법인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의 순환 거래 건들이 모두 ‘가공거래’라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자신들이 비록 가공거래로 탈세를 시도했지만, 정도가 심한 몇건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 바로잡으려 한 것이니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납세자 A법인은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신청을 냈다.

 

심판원은 국세청 전산망의 거래내역과 세무조사 자료 등을 검토, A법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해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해당 음(-) 공급가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싸잡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심판원은 우선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라는 점을 중시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행위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2배 부과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가산세 취지가 부당한 세부담 경감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세부담을 경감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심판원은 결국 “문제의 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주고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국세청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문제가 된 가공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까지 모두를 포함시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그러나 “바로잡고자 한 가공거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역시 잘못된 것 아니냐”는 A법인의 항변에는 “그건 아니지”라고 잘라 말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가 취소됐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물리는 게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세법이 이것마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해준다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관행이 악용돼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실제 “A법인의 사례에서도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A법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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