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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부과 받고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보험계약은 무효

부친이 대신 내준 회비는 증여…차명계약 주장은 근거 무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받고 공제계약(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배우자 B씨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2가단 105274).

 

공제회란 같은 직장인, 동종업계인들끼리 상부상조를 위해 매월 조합원을 내고, 부조 등이 있을 때 조합원을 조합비로 지원하는 사적 보험제도를 말한다.

 

B씨는 자신의 배우자 A씨가 납부기한 직전에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약은 A씨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약 소유자는 A씨의 부친 AA씨이며, 공제회비 등은 모두 AA씨가 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배우자 A씨의 부친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공제계약(보험)을 이어받았을 뿐 배우자 A씨가 보유한 공제계약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세무당국이 공제계약 명의변경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친 AA씨가 자녀 A씨 대신 공제회비를 낸 것은 맞지만 A씨가 자기가 공제계약 수익과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자는 것을 알고 계약서에 각종 서명을 했다며, AA씨가 자녀 A씨의 이름을 빌려 공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AA씨가 A씨 대신 공제회비를 대신 내준 증여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당국이 소를 제기한 날이 2022년 7월 28일이고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A씨의 몰래 공제계약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게 2021년 7월 5일이긴 하지만,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날이 7월 5일이지 실제 그것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까지 거쳐야 하는데 1차 조사가 완료된 것이 2021년 9월 8일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판단내렸다.

 

명의변경한 날이 2017년 12월 29일이고, 그로부터 5년 내 소송이 가능하기에 소송을 제기한 2022년 7월 28일은 충분히 5년 내에 포함된다고도 판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A씨는 2014년 집합건물을 팔고 얻은 사업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세무당국은 A씨가 거액의 세금을 미신고 체납했다고 보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2억86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납부기한 이틀 전인 2017년 12월 29일 자기 명의의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의 배우자 B씨로 몰래 변경했다. 자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해 체납추징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본부는 금융당국 기록 조회 과정에서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세무당국 몰래 배우자 B씨 명의로 바꾸어 빼돌렸다는 것을 포착하고, 2021년 7월 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해당 기록을 보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2021년 7월 16일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고액상습체납자 A씨에 대한 재산은닉혐의 조사를 마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2021년 9월 8일 A씨의 공제계약 배우자 명의변경 행위가 재산은닉행위(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2021년 9월 3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하기 직전인 2022년 7월 28일 고액상습체납자 A씨의 배우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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