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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퇴직 후 범죄로 공무원연금 환수한 공단 처분은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범행 기간 오판으로 상당액의 연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소송 끝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해 일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였다.

 

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액수 중 5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재단에 취업하기 전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 판결에서 법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했다고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원고가 법인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퇴직일 이후인 2011년 1월"이라며 "원고가 공무원 퇴직 전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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