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흐림동두천 11.6℃
  • 구름조금강릉 10.5℃
  • 흐림서울 12.9℃
  • 대전 11.3℃
  • 대구 11.0℃
  • 울산 11.5℃
  • 광주 14.3℃
  • 부산 12.1℃
  • 흐림고창 12.9℃
  • 흐림제주 16.3℃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1.1℃
  • 흐림금산 11.3℃
  • 구름많음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1.0℃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주택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 ‘비과세’ 꼼수 막힌다…양도세 기준은 잔금청산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해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양도한 날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은 세법해석 사례를 내놨다. 앞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을 계약체결일에서 잔금청산일로 변경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시를 들었다.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2021년 4월 B씨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잔금을 치렀다. 매매계약 때 작성한 매매특약 사항 중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중도금 납부기일2021년 7월 29일까지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021년 5월 21일까지 매수인을 B씨가 대표자인 ‘C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을 통해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매도자는 주택으로 보아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용받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상가로 적용받아 중과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적용돼 양도물건이 판정된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매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도 용도변경 매매특약이 비과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부는 또 다주택 중과 여부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놨다.

 

#갑은 2010년 12월 6일 서울 소재 지하1층~지상3층 상가와 지상4~5층으로 구성된 겸용주택 A주택을 취득했다. 또 갑은 2019년 9월 B주택을 취득 이후 2021년 5월 21일 갑과 을은 A주택을 양도계약 체결을 체결했다. 잔금일은 2021년 10월 29일로 지정했다.

 

을은 2021년 9월 17일 매매특약에 따라 4~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고 잔금청산일 기준에 따라 을은 주택A를 상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에 나온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라는 얘기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필자의 친구 딸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정의(政醫) 갈등에 자못 풍자하는 바가 커 소개해보기로 한다. 친구네는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매치메이커를 통해 의사와 소개팅을 봤다. 물론 흔히 말하는 3개의 키는 준비해놓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 의사 남편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딸은 미팅에 열중했고 남자 또한 여자의 애교와 그 뒷배경에 끌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시간의 대화 속에 여자는 의아한 느낌을 가졌다. 당연히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병원, 전문과목, 봉급 등이 화제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넌지시 물었다. “혹시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근무하시느냐?” 그때 남자는 “예? 병원이라뇨? 저는 대기업 S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았다. 이때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 낭패감은 고스란히 남자의 머리에 충격적으로 박혀버렸고 이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다.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남자는 수재로 S대 경영학과를 졸업, 굴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