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신축하고 남은 공간, 나대지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한 토지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필지를 취득해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7.4.17. 국가사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일부를 면제받고 취득세 감면분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2.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토지 중 일부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중이지만 일부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 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전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고 공장입지 전체가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있어 건축물이 신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을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산업단지에서 감면 토지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하용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내세웠다.

 

또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여야 한다는 게 처분청 입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 심판원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건축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라는 사유만으로 토지가 공장의 운영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과 쟁점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장의 부속토지 등으로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심 2021지2777(2022.07.2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