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토지·건물 소유주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 인정"

전원합의체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필요"
"관습법 성립 요건 갖췄다 보기 어려워" 소수 의견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건물 소유자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토지는 배우자인 C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이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매수됐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기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 철거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리를 말한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씨가 B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C씨는 건물을 공동상속 받은 공유자 중 1명에 불과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법적 규범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민법 제185조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더라도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으며, 토지 소유자로선 건물 소유자에게서 토지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어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나아가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경우라고 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관습법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공익상 필요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