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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 은닉 알고도 방치한 국가…대법 "시한 지나 추징 못해"

"채무자 법률행위 취소 필요성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 제기해야" 각하 원심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심에서 추징금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국가가 인지했다면, 유죄 확정판결 전에도 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재산 소유권 이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인 B씨는 2018년 5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그해 11월 A씨에게 본인 앞으로 돼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다.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기 20여일 전의 일이었다.

 

법원은 2019년 1월 B씨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1억4천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가는 곧장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2월 15일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남편 B씨의 유죄는 5월에 확정됐다.

 

국가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당시 부동산 소유관계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으나 2020년 2월 24일이 돼서야 "남편 B씨와 부인 A씨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B씨)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국가)의 채권(추징금)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국가는 적어도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2019년 2월 15일 무렵에는 이들 부부 사이의 부동산 거래 취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하는데,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첫날)은 채권자취소권(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결론적으로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부인 A씨에게 넘겼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에는 추징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B씨의 유죄 확정판결이 2019년 5월 나왔으므로 추징금도 그 시점에 확정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추징을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추징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때까지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국가)로 하여금 추징금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가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때부터는 채권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라며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재산 제한과 불확실성이 부당하게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가짐으로써 양자 사이에 균형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취소채권자가 '국가'인 경우와 '일반 채권자'인 경우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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