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어서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청구법인 000원, 대표자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부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5.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000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000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2.1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201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당시 매출액이 없고, 회사 직원도 없어서 외부 회계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었으며, 골프연습장 사업의 시작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EE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EEE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서 EEE의 직원이 수시로 회계사무소에 자금 입출금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장해왔다.

 

그러던 중 AAA 관련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수표로 받아 0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이사 CCC에게 귀속되는 000원을 CCC에게 송금하여 청구법인 수령분만 청구법인 계좌에 남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외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회계처리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후단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수금 입금(000원) 및 반제(000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명목상의 가수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오류라고 주장하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000원을 청구법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000원은 제외하고 000원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000원의 자금원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5955, 2022.01.1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