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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미수금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

심판원,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조사청)은 2020.1.16.부터 2020.3.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회수일(공사진행률에 따른 청구금액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준공시점의 청구금액은 준공일)보다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기타 적출사항을 포함)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원(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 2018년사업연도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중인 2020.3.30.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및 인정이자계산시 미수금 회수기일에 대한 자문을 지연회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도급계약서상 약정일은 통상적인 회수기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짧으므로 채권회수기일을 재산정하라고 회신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동종업체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청구법인의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순위전후 10개 업체의 매출채권회수기일)을 기준으로 000와 같이 인정이자 및 고지세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지연 회수한 데에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주요 거래처인 쟁점시행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쟁점공사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므로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시행사의 분양은 000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분양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분양이 000% 이상 이루어졌고, 쟁점시행사의 분양미수금은 총분양금액에 000%에 해당되느 등 손실이 난 분양이 아니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쟁점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PF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전7787, 2021.12.13.)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이 2020.5.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000원(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 2018사업연도분 000원)으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및 주식회사 CCC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000원(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 2018사업연도분 0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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