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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융거래내역만으로 결정 못한다는 처분청의견 재조사결정

심판원, 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 제출 못한 금융거래 자료가 객관성 있을 수도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자료 등이 개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의 고표와 게액을 경정한 다음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의 과표와 세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0.5.8. 쟁점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6.23. 쟁점법인의 지분 000%를 보유하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 청구인을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해당 지분을 상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가 2020.8.7. 이를 취소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시 세무조정한 2014~2017년 귀속 합계 000원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세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0.5.28. 및 2020.7.3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 및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에 불복해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리인이 과세자료의 존재여부를 혹인해 본 결과 쟁점법인의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2017사업연도에 대한 정부 및 관련증빙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17사업연도의 실지조사 결정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을 발송 pc,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전 점, 경찰은 쟁점법인이 불우아동에 대한 후원을 명목으로 000원의 교육컨텐츠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분청에 이 건 시무조사를 의뢰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및 관련한 심판청구 000당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발생처인 쟁점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표준 중 2017년 귀속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7732, 2021.10.0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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