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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제보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 미달하면 거부 당연…기각해야

심판원,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 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000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주)AAA(피제보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000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최소한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선급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전표 등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추징이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법인 그룹에서 제부총괄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각 법인의 원가율을 관리하면서 매입내역이 불분명한 자료들을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피제보법인의 세무조사 또는 매입처의 자료상 소명 등에 대비하여 허위 매입내역을 꾸며서 소명하려는 목적으로 관리하던 자료로 밝혀졌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로 제출한 가공거래 해당 여부는 조사대상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13 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아니고,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및 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4조 제3항은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000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37, 2021.08.2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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