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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은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한 금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A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81.3.25. 아버지 AAA(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 전(田) 2,139㎡(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였다가, 2020.3.12.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2020년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AAA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30분의 6지분(청구인 지분)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30분의 24지분(쟁점지분은 조선열 등 7명(공동상속인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 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쟁점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1981.3.25.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인들도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지분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30㎞ 떨어진 000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서 이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3.25.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82.12.30.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도증서상에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양도가액 금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닌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토지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7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1994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의 소득기준 000원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을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쟁점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구1605, 2021.08.19.)을 내렸다.

[주 문]

☎ A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소재 전(전) 2,139㎡ 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8.8.16. 선고 2018두42412 판결 참조=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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