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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이월결손금 부인, 청구인에 종소세 부과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공동사업을 시작 전까지의 관련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공동소유자들, 쟁점법인, (주)000와 함께 000소재 토지 1,263.8㎡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의 000사인 (주)000의 대출거절로 인해 개인공동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5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5인)은 2014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금액 산정시 차감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부인하여 2020.5.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안분하기 위해 쟁점이월결손금을 각자의 지분만큼 배분하여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에게 과거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이월결손금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였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부재 시 집배원에게 등기우편을 수령인 란(欄)에 대리서명을 한 후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여 집배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지 않고 청구인이 신청한 송달장소로 송달완료 되었는데,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부재 시 집배원에게 등기 우편물에 대리서명 후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집배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쟁점고지서가 송달완료 처리가 되어 반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납세고지서는 2020.5.6.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을 송달한 우편집배원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2020.4.24. 과세예고통지서의 배송시 우편함에 넣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고지서 및 독촉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건물 및 기타 경비 부분을 쟁점법인에 장부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게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2014.6.23. 합의서 체결 이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장부상 비용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의 책임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쟁점사업에 대한 책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한 쟁점이월결손금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 2783, 2021.06.2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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