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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경정.고지 잘못 없어...기각결정

심판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지분매입 주식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액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000과 000(000의 배우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000(000의 아들로 이하 ‘사주일가’라 한다)은 가족관계로, 2015.11.12. 000과 000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000 중 65.40%000일 000를 총 양도가액 000에 관계회사에게 양도하였고, 000도 자신이 보유하던 관계회사 주식 000중 37.43%인 000를 총 양도가액 000(000, 이하‘쟁점금액’) 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결과 관계회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65.3%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모회사 지위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또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20.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000으로부터 관계회사 주식 000(37.43% 지분)을 매입한 쟁점거래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당연 무효의 거래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0.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5~2019년 귀속분 인정상여처분액 합계 000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철강재 임가공 및 도매업체로서 2015.11.12.쟁점거래가 포함된 양 법인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쟁점거래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65.40% 보유하게 되어 모회사가 되었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관계회사 지분율 5%에 37.43%를 더하여 총 42.43%를 보유한 관계회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또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가 동시에 서로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회사의 모회사의 주식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당연 무효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청은 관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법적 측면만 검토했고, 이 건 세무조사시에는 상법 측면을 검토했기 때문에 재조사가 적법하다는 비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나,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000을 상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였고, 특히 관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통합조사였기 때문에 세법 측면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 당초 원인행위인 쟁점거래가 상법 상 위반이므로 세법상 위법한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도 당연히 검토대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결국, 동일한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의 적법성에 대하여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후속 세무조사에서 재구성하여 기존 세무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새로이 과세한 것이어서 이는 재조사(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관계회사의 가지급금 조사로 제한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아 과세한 것이고, 관계회사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시에는 이자율 차이에 대해 과세를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와는 과세성격과 대상이 다르며, 조사대상자도 달라 중복조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시 단순히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자산화되어 있는 관계회사 주식의 거래를 상법 제342조의2 위반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설령 이 건 법인세 조사를 재조사로 본다 하더라도 금지된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쟁점거래는 상법 제34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거래로 당연무효인 거래에 해당하고, 당연무효인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000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즉시 회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조사청이 관계회사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000, 000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그들이 보유한 관계회사 주식의 변동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이 아닌 관계회사 대표자 000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금융거래 관련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계회사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는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자들인 대표이사 000과 청구법인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이자율 차이에 대한 세무조사인 반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대표자 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가 상법상의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과 대상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계회사 대표자인 000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000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000의 배우자인 특수관계자이자 쟁점거래의 상대방으로, 000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조사를 국세기본법 상 금지된 재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2190, 2021.06.0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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